부동산 시장 왜곡 키우는 공인중개사 담합
법 개정되면서 처벌대상됐지만 담합 여전
공동중개, 노골적 거절 대신 '보류됐다' 핑계
카카오톡과 게시판으로 지침 올리고 삭제
증거 찾기 쉽지 않아…국토부 "조사 가능"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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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처벌 강화에도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 부동산 카르텔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나 사설중개망 게시판을 통해 불법 담합과 관련된 지침을 공유한 뒤 곧바로 삭제하는 등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조사망을 빠져나가며 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일선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부동산 카르텔의 대표적인 담합행위는 비회원 중개사무소와는 '공동중개'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원래 이 같은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공동중개는 공인중개사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수단이기 때문에, 공동중개가 제한되면 신규 중개업소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그럼 카르텔에 속한 중개업소들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중개보수가 높아지거나 이들에 의해 '시세조종'이 이뤄지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집을 사고 팔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이 같은 공동중개 제한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A공인 대표는 "카르텔에 속한 부동산들은 법 개정 후 더 치밀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카르텔 소속 중개업소들은 비회원사의 공동중개 제안을 노골적으로 거절했지만, 최근에는 "매물이 보류됐다"거나 "광고만 올렸을 뿐 매물이 없다", "추후 연락주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거절하라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카르텔의 폐쇄적 운영도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B공인 대표는 "법 시행 이후 사설중개망 중개업소 목록에서 카르텔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을 없앴지만 비회원은 여전히 일부 게시판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등의 혹시 모를 현장조사에 대비해 눈에 보이는 부분만 고친 셈이다.


특히 이전에는 카르텔 '회칙'을 통해 공동중개 제한, 비회원 차별 등의 규칙을 수시로 마련했다면, 최근엔 사설중개망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에 지침을 올리고 바로 삭제하는 식으로 행동한다.


이 때문에 카르텔의 불법 담합행위가 있어도 비회원사들이 증거를 구해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르텔의 권리금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해 내부고발이 나올 가능성도 적다. 회칙 노출 등 지침을 어기는 회원사에는 벌금과 영업정지, 제명 등의 자체 처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 C공인 대표는 "법이 개정됐어도 금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토교통부 조사도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고 있어 담합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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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개인이 다 취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로만 신고를 하면 된다"며 "같은 제보가 누적되면 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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