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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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영업일인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다시 받게 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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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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