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자체·교육청에 지역서점 도서구매 권고
'유령서점' 견제할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도 요청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소속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도서납품시장에 등장한 ‘유령서점’을 견제할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서점들은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도서와 무관한 업종 업체들이 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자체 열한 곳은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도서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이 방안이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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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도서 전시장과 문화공간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많이 구매할수록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영이 악화한 지역서점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의 강화로 이어져 지역서점과 도서관 간 상생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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