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공포' 한국 전역 입국금지 71개국…입국제한 140개국으로 늘어
세계 곳곳 입국제한 강화, 추가 유입 막기 위한 봉쇄 조치
유럽국가도 입국금지 대열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함에 따라 빗장을 걸어 잠그는 국가가 우후죽순 늘고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미국의 유럽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각국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16일 외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 세계 140개 국가(16일 오전 9시 기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UN) 회원국(193개국) 10곳 중 7곳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입국제한 조치를 최대한 자제하던 유럽국가들도 WHO의 잇단 발표 이후 '묻지마 봉쇄'에 가세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덴마크가 입국금지를 택했고 노르웨이도 의무적 자가격리국에서 입국금지국으로 제한 수위를 높였고 우즈베키스탄도 격리 조치를 입국금지로 상향했다. 에스토니아는 17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예정이고 체코는 16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8일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 등을 방문한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에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국가는 71개국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전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65개국이었던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의 수가 6개국 증가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6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9일부터 사전 예고 없이 입국금지, 사증 제한, 검역 강화, 공항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전면적 입국금지 수준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응조치에 나섰고 양국의 하루 입국자는 한자리 수에 그치기도 했다.
입국금지 조치에 비해 강도는 낮지만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도 17개국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에서만 지방정부 22곳이 자체 기준을 정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완화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지린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상하이시 등은 여전히 지정 시설에 입국자들을 격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조치를 하는 곳은 46개국으로 줄었다. 일부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한 결과다. 외교채널을 통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낮은 조치를 통보한 국가의 비중이 한때 높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로 강도 높은 조치를 택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일부 국가는 높였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던 홍콩은 17일 0시부터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내외국민을 14일 동안 자가 격리만 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에서 오는 입국자는 지정시설에 격리된다.
베트남은 제한적으로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했다. 외교부 본부와 총영사관이 끈질기게 설득을 한 결과다. 한국인을 격리조치하고 한국발 항공기의 착륙을 제한하고 있는 베트남은 상용비자를 발급 받고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확인서를 지참한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6명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다. 이들은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위치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생산라인 개조 작업을 진행한다.
외교부는 베트남과 같이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20여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3~4곳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도 역할을 나눠 해결책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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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건강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섭을 벌이고 있다”면서 “예외를 인정받은 곳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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