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전자·우편투표 선출 가능해진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도 선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부는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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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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