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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 매입한 이촌파출소…결국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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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이무경 부부 (사진: MBC '기분 좋은 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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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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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가 폐쇄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30일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촌파출소의 폐쇄는 용산구와 고 변호사 측 업체인 마켓데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으로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촌파출소에서는 총 27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근 파출소 2곳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근무 인력이 인근 파출소로 재배치돼 치안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는 2007년 42억원에 이촌파출소 부지와 이촌소공원 땅을 함께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심까지 가는 재판 끝에 승소한 마켓데이는 이후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했다.


[정정보도]본지는 지난 3월 14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게재된 “고승덕 변호사 부부 매입한 이촌파출소…결국 폐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촌파출소의 폐쇄는 용산구와 고 변호사 측 업체인 마켓데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매입 주체는 고승덕 부부가 아니라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용산경찰서는 마켓데이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으나, 용산구가 파출소 건물을 공원관리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해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용산경찰서에 통보함에 따라 파출소 이전을 하게 된 것이고, 마켓데이가 임대료 인상이나 파출소 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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