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로 어학원서 흉기 휘두른 30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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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서울 종로구의 한 어학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께 어학원 4층에서 직원 B(31)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조교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려고 13층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교재 구입 때 조교가 욕을 해 보복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조교가 A씨에게 욕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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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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