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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보훈처 본청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가보훈처는 "어제 오후 10시경 세종시 보건소에서 보훈처 본청 근무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확진자가 속한 해당 부서 직원 20여명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함께 본청의 해당 층에 근무한 직원들은 오전에 자택에서 대기하고, 오후에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층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방역 작업을 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공무원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등 교차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세종지역 확진자 15명 중 7명(해수부 4명, 보건복지부 1명, 대통령기록전시관 1명, 국가보훈처 1명)이 부처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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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사혁신처 직원 1명(천안 거주)도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보건복지부, 대통령기록전시관, 인사혁신처 직원의 감염경로는 확인됐다. 모두 줌바 강사에서 출발한 확산 과정에 감염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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