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사재기' 수사 확대…필터 공급업체 등 10여곳 압수수색(종합)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마스크 사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ㆍ중개 업체 다수를 1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 마스크 원단 공급ㆍ중개업체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제조업체에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완성된 마스크를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ㆍ부자재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수입한 재료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내지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일부 개입해 원단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끼치려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위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물가안정법상 보건용품 등 사재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 확보 외에 업자들이 보관 중인 마스크 중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가급적 즉각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수도권 지역의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마스크 등의 생산ㆍ거래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원자재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공문을 통해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이 전담수사팀은 ▲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221건이다. 전날 208건보다 13건, 이틀 전 198건보다는 23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건이 25건, 경찰지휘 중인 사건이 179건, 기소 14건(구속기소 5건), 불기소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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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99건(사기) ▲보건용품 등 사재기 39건(물가안정법 위반) ▲ 허위사실 유포 38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ㆍ의심자 등 자료유출 18건(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ㆍ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미인증 마스크 등 판매 및 마스크 등 밀수출 18건(약사법ㆍ관세법위반)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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