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한달만에 재개…재판부 교체 후 첫 공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한 달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휴정이 겹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날 공판은 바뀐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주요 방어논리를 다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4차례의 공판에서 검찰은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또 정식재판 이전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기존 재판장이던 송인권 부장판사간 마찰이 이어져 공판 갱신절차가 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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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오는 5월 만료되는 만큼,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전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임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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