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준법의무 위반 사과하라"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 발생하지 않을 것 국민에 공표해달라”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방침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라"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66,000 전일대비 33,500 등락률 +14.41% 거래량 53,097,996 전일가 232,500 2026.05.06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7300선 장 마감 '최고치'…6%대 급등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노사 모두 설 자리 잃는다"…학계 "AI 경쟁 중 10조 날릴 판" 코스피, 장중 7400선 위로…'27만전자' 도달(상보) ,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노조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과 관련된 권고문을 송부했다. 준법감시위는 권고에 대한 입장을 30일 이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앞서 이달 5일 3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제에 대해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준법감시위는 우선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 준법감시위는 이에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또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노조 관련 권고를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하라"면서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하는 등을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그간 삼성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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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이 부회장의 뇌물 등 혐의 재판 관련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면서 "준법감시위의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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