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심사반 등 가동해 속도↑
영업점 전결권 강화 방안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요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심사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업무지침을 본보기 격으로 소개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발걸음도 빨라진 모습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관한 심사 지침을 전국 모든 영업점에 하달했다.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하고 4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점장의 전결로 지원을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대구ㆍ경북 지역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별전담심사반을 운영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특별전담심사반은 대구ㆍ경북지역 코로나19 우선지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대출 신청건에 대해 2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신속 심사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또 대구ㆍ경북 소재 영업점장에게 한시적으로 추가대출 전결권을 부여한다.


NH농협은행은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는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를 이날 신설했다. 대구ㆍ경북 지역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기한연기 업무시 비대면(전화통화) 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관할 행정청 등의 피해사실 증빙이 없어도 영업점 재량으로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도 제공하는데,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면 접수 당일 심사역이 검토해 결정내용을 회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처리시 재단 지점 방문 없이 은행 지점에서 보증신청을 접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한 소호고객 종합컨설팅 제도도 운용 중이다.

"코로나 피해 지원, 문턱 낮추고 속도 높이자"…은행들 잰걸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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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날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한은행의 완화된 심사 지침을 은행권의 '모범실무'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6일 주요 은행들과 정책금융기관 일선 창구의 코로나19 지원업무 상황을 점검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 지점에서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본점)에서 코로나19 관련 상담매뉴얼을 배부하는 등 대체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일부 영업현장에선 심사 등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마련해 일선 창구에 전달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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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자금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 대출에 집중돼 보증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현재의 은행 위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퇴직 인력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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