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군인공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라 엠플러스웨딩홀 예식 취소 및 연기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엠플러스웨딩홀 위약금 면제 몇 계약금 환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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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엠플러스 결혼업체와 회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엠플러스웨딩홀에 대해서는 8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예식 계약자 중 취소 및 연기자에 대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예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식수보증인원은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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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플러스웨딩홀의 예식 예약은 3월부터 8월까지 약 200여건으로, 전체 위약금 및 계약금 면제 규모는 약 12억원 수준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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