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주인 가리는 재판 내달 28일 재개

일본 쓰시마섬에서 국내 문화재절도단을 통해 반입된 '관음보살좌상'

일본 쓰시마섬에서 국내 문화재절도단을 통해 반입된 '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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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불상.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다음달 28일 재개된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변론 기일을 잡았다.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넘겨받기 위한 법정 다툼이다.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왔다. 부석사 측은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신도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왜구에게 약탈을 당한 것이 확실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관음사에 있던 1951년 5월께 확인된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서주는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이다.


2016년 4월 시작된 1심에서 재판부는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결연문은 물론 역사서와 일본학자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관방장관 정례브리핑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검찰에 소송 수행을 맡기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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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측은 “관음상의 손등과 무릎 부위에 녹이 피는 등 훼손 우려가 크다”며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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