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대책協, '유치원3법'·'고등교육법 개정
"유아·청소년기 교육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올해부터 유치원 관리시스템 의무화·친족 입학사정관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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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올해부터 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사용이 의무화되고 학생의 4촌 이내 친족을 입학사정관 업무에서 빼는 내용의 법안이 본격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교육 분야의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인 '생활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통해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밝히고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게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등엔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운영 중이다. 이달 1일부터 그 외 사립유치원에도 전면 도입된다.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을 통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한다.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 1월30일부터는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한다.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는 물론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 운영의 기준을 세운다.


협의회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사 비리 근절 등과 관련한 제도개산을 추진한 끝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끌어냈다.


지난해 10월2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 교습 등을 한 특수관계면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규정이 적용된다.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과 과외 교습을 한 경우 같은 특수관계를 맺었으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6월11일부터는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이 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면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지난해 10월17일부터 시행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했다.


협의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에 대한 재정 압박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이들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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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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