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주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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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 유포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대구·경북에서 처음이다.

A 씨는 이달 중순 SNS를 이용해 "경북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어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은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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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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