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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총장 연봉 1억원 시대…법무부, 검사보수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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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내년부터 검찰총장의 연봉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월급으로 817만2800원을 받는다. 수당을 뺀 순수 봉급만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9807만3600원이다.

내년부터는 윤 총장의 월급이 오른다.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보수를 2.8%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월급 843만1600원을 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은 1억117만9200원이 되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법무부는 이날 이 내용이 담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7일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검사의 봉급도 조정하는 조치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2.8% 인상분이 올해 12월31일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상 전 봉급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오는 3월2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윤 총장은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한 지난해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총재산은 65억977만원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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