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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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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씨가 법원으로부터 첫 판결을 받는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마지막까지 전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다. 전혀 아니다"라고 최후변론 때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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