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19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말한 데 대해 노 후보자는 "문제점에 동의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2004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며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운계약서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탈루 목적"이라고 지적하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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