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칼럼 사태' 후폭풍…'공직선거법' 개정 목소리 커져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쓴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는 경향신문에 실린 해당 칼럼에 대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 선심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심위의 결정은 틀렸다. 선심위가 선거법 8조를 언급했지만 칼럼이 선거법상 선거 운동 혹은 투표 권유 활동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이걸 문제삼으면 전국에 널려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성문 변호사도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지금 신문에 나오고 대중들이 얘기하는 여권 심판론, 야권 심판론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을 지지하거나 다른 쪽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해당 칼럼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라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만 빼면 칼럼 대부분이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글을 쓴 것일 뿐이데, 이런 것까지 선거운동 범주에 포함시키면 사실 선거운동의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선거법보다 더 위위에 있는 게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들이 다 1인 미디어 SNS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SNS에 특정 지지자에 대한 의견이 담긴 글을 게재한다면 어떨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표현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위법성 여부를 알기 어렵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SNS에서 펴고 있는 표현의 자유마저도 엄밀하게 따지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선거법에서 보면 선거 운동인 행위하고 아닌 행위를 구분한 다음 기간을 정해서 사전 선거 운동은 다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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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 역시 "궁극적으로 지금의 선거법은 개정돼야 맞다"며 "지금 선거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다. 이런 토론이 필요없게 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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