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20V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
민간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출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별도의 관로공사 없이 일반 220V 콘센트에 설치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민간 최초의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가 출시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또 하나의 성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제품인 '차지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의 관로공사를 하지 않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콘센트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 인증 ▲전기차 충전 ▲전력 계량 ▲전기사용량의 한국전력 전송 등이 모두 가능해지게 됐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가로 막혀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출시로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해서는 약 400만원이 소요됐다. 과기정통부는 저비용으로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산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오픈식에 참석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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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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