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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현하면 다 선거법 위반?" '민주당만 빼고' 칼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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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기고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칼럼./사진=경향신문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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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총선을 앞둔 가운데 현직 교수가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에는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백 변호사는 "해당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지금 신문에 나오고 대중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이다. 임 교수가 말할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지지하지만 법률가로 볼 때는 안타깝게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 선거법에서는 선거 운동과 선거 운동이 아닌 행위를 구별하고 기간을 정해서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면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즉 민주당을 찍지 말자는 취지의 칼럼을 쓴 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때문에 임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상을 위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백 변호사는 "임 교수는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쓴 것뿐이다. 이런 것까지 선거 운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면 선거 운동의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언론에 실린 칼럼이나 기사를 기초해서 다소 선거 운동의 여지가 있어도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이들 했던 말이 '개인이 한 말은 처벌을 많이 받는데 언론에 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거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학생들이 새누리당만 빼고 찍자는 운동을 했었는데 대법에서 선거 운동 기간에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을 빼고 찍자, 어느 당을 찍지 말자는 식의 운동이 선거 운동에 해당하고 그게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빼고 찍자는 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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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 변호사는 "계속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데 칼럼 전체적인 취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특정해서 낙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을 선거 운동이라고 한다. 단순한 의견 개진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임 교수의 칼럼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민주당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이에 대해 비판한다는 취지인데 마지막에 그 한 줄 더 썼다고 선거 운동이라는 표현을 집어넣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특정 정당에 대해 표현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성립한다. 임 교수가 개인 SNS에 실었다면 이렇게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에서야말로 공정 보도를 하라고 공직선거법에 쓰여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선거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다.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선거법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온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선거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해야 생산적이지 않나 싶다"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 변호사도 "공직선거법에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고발했던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고발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사전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 활동 등에 해당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일 고발했다. 고발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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