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마스크·손 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업체 적발
표시 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 봉투에 담아
포장지에 명칭·제조번호·사용기한 등 기재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불법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 표시 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 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와 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했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용기와 포장이 불량하거나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용 기한이 경과되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 업체 2개소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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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은 제품 구매를 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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