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선거중립의무 준수와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 사례 중심 설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예방안내, 제한·금지사항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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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진행된 강의에서는 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 등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권기룡 울주군선관위 지도계장은 이날 강의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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