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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의 국내에서 급확산세를 보이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변경했다"면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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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동안 서울시내 주요 환락가 등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을 중지하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만 선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는 사용하지 않고 음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기를 여러번 사용하는 것은 하지않는다"면서 "사고가 나거나 112에 음주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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