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지킨다…부정 취득시 최대 5배 물어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서 타내다가 적발된 이에게 최대 5배를 물어내도록 하기로 했다. 소위 '눈먼 돈'이라 불리면서 줄줄 새는 나랏돈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된 이에게 그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도록 한다.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썼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엔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를 물게 된다.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개된다.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두 번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부정 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 1년간 내걸린다. 1년 안에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그 후에도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나랏돈이 이른바 '눈먼 돈' 취급을 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종전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 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 금액을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변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 법의 제정 취지인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