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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틱톡' 개인정보유출 의혹에 스파이앱 논란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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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조사 착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예의주시
틱톡, 전 세계적으로 중국정부 스파이 의혹 받기도

中 '틱톡' 개인정보유출 의혹에 스파이앱 논란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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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우리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 육군과 해군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틱톡은 스파이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 육군과 해군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틱톡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커질 전망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틱톡 싱가포르 법인에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여부도 틱톡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틱톡 하는 사이 정보유출=중국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토대로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방통위가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틱톡은 국내에서는 일 평균 140만명이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월 평균 15억명이 사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틱톡이 서방 국가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미 육군과 해군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틱톡을 조사하는 것은 틱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틱톡의 서비스 약관을 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SIM카드와 IP주소 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는 틱톡에 대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한 틱톡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제63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파이 앱' 경고등=틱톡은 전세계적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해군과 육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틱톡을 안보 위협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틱톡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당사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당사는 위성위치탐지시스템(GPS)정보 및 모바일 기기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당사는 법령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법 집행기관, 국가 당국 또는 정부 기관과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스파이 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는 추세다. 스파이 앱은 사용자들의 통화, 문자메시지, 음성 녹음을 통한 도·감청 기능까지 앱이다. 중동산 채팅 투톡(ToTok) 역시 스파이앱 의혹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 앱을 통해 모든 대화의 관계, 약속, 영상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톡을 만든 '브리제이 홀딩'은 아부다비에 위치한 사이버정보·해킹 회사 '다크매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매터는 UAE 정보 관리들과 전직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 전직 이스라엘 군사정보요원들이 일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무역 마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황만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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