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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5등급 차량 단속제…불통 전화에 '분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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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운행제한 관련 수도권 지자체 민원 폭증
환경부·서울시 간 제도 엇박자에 혼선 가중
매연 저감장치 신청 쇄도…내년 9.5만대 지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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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관련 문의가 많아 통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관련 문의는 ○○○-△△△△번으로…."


6일 인천시청의 자동차 배출가스 담당자와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위와 같은 안내방송이 나온 후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졌다. 5등급 차량 관련 민원 전화가 쇄도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나서 문의 전화가 폭증했다"며 "하루종일 전화기에서 손을 떼기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미세먼지가 늘기 시작하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노후차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시각각 바뀌는 제도를 시민들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단속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헷갈리는 노후차 단속 제도…세부기준 다 달라= 곤혹스러운 건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다. 뒤죽박죽인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로 시민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만 해도 ▲대기관리권역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환경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까지 총 4가지다.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운행제한 대상과 지역, 시기, 과태료 금액, 영업용 차량 제외 여부 등 세부적 기준이 달라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대기관리권역 노후차 상시운행제한제도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나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단속 지역은 내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 28개 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2회차 위반부터 회당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제도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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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서울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는 25만원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 내 5등급 차량을 상시 단속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근거가 되는 제도로, 민간차량 운행제한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 시행된다.


제도 간 엇박자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의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만 단속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영업용 차량 21만여대를 단속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영업용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5등급 차량 단속 구역이 녹색교통지역 외에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감장치 지원금 신청 급증…예산 부족 우려= 서울시가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금 신청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지원 신청을 한 경우에는 5등급 차량이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5등급 차량 소유주 이모(44)씨는 "12월1일부터 사대문 안쪽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저감장치 지원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와의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종합민원창구인 다산120콜재단을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나 언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신청해도 빨라야 1~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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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지원금 신청이 쇄도하면서 예산 부족 사태도 우려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수도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56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의 저감장치 지원 예산은 고작 9만50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만약 추가경정예산안에 1185억원(8만대 분량)을 담지 않았다면 1만5000대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은 약 1444억원(9만5000대 분량)으로, 정부안(1185억원)에 25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나온 상태다.


예산이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저감장치 제작사가 7개 업체에 불과해 물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9월 말부터 집행을 시작했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감장치 물량 확보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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