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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서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 1차례, 벌금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한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7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의 한 대학교 건물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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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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