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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공소장, 사실과 사실 아닌 것 뒤섞여…재판서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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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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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투자 비리·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 측이 12일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그 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은 끝에 어제 기소됐다. 그 사이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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