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정경심 영장 딜레마…청구하든 못하든 사면초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로는 영장 청구 못 해…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불구속 기소 때는 비난 역풍…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총동원·대규모 압수수색 '무리한 수사' 자인한 셈
정 교수 건강문제·조서열람 등 시간 끌기에 조사 장기화 부담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 차례 진행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조직이 사면초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한다면 검찰 전체에 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70여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전부 동원해 집중 수사해온 만큼 불구속기소 결정은 '무리한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도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증거인멸 정황이 비교적 명확히 알려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사실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검사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위치, 피고인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는 동등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 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여는 경우는 없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다. 정 교수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이미 기소된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염두에 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자 정 교수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범동씨의 공소장에서 정 교수와의 공모 의혹 내용 등을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일부러 뺀 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법원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서 영장 발부에 신중함을 보여왔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을 더한다.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3번째 청구된 영장이 발부돼 이뤄진 것이었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이나 계좌추적을 하지 못한 것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마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 등 검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도 이를 두고 딜레마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는 개별 법관의 재량이지만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사법부 자체가 의원들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여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은 앞서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수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두고 “인권을 생각해 영장 발부를 절제하라”는 취지로 사실상 법원을 압박했다. 또한 토요일 저녁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을 외치는 집회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고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 교수 측이 건강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서열람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조사가 장기화되고 점도 검찰엔 부담이다. 다음 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잡혀 있어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도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