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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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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대상자 95만명…작년보다 6만명 증가
신고도움자료 확대…수출실적명세서 미리채움·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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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94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88만 명)보다 6만명이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도 직전 과세기간(2019년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한다.


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했다.


국세청은 최근 태풍 등 재해, 아프라카돼지열병 피해, 급경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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