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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대면식 성희롱' 연루 현직교사 등 1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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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대면식 성희롱' 연루 현직교사 등 1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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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단톡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현직 교사와 교사 임용예정자 등 1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대 사안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 조사대상인 현직교사 10명 가운데 부적절한 언행 등이 확인된 3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징계를, 3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예정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8명 가운데도 1명은 중징계에 상당하는 처분이, 6명은 경징계 상당의 처분이 각각 예정됐다.

교육청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 수준을 감안했을 뿐 아니라 성평등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징계 처분은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 혐의점을 찾지 못한 4명은 미처분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서울교대에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3월경 남자 선·후배간 친목 도모를 이유로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비공식적인 대면식이 있었으며, 2017년 대면식 술자리 등에서는 여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성희롱적인 발언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교사가 단톡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과 함께 재발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등 후속조치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 아래 신속하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신뢰받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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