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 통제·감독 강화…日 피해 中企 세정지원 속도"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납보위 심의대상,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납보담당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엄단…본청·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도입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절차적 통제·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을 논의·자문했다.
올해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한층 제고한다.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단하되,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세무조사 운영방향도 점검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및 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가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전개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고려대 전 총장)은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기조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세심하게 집행, 국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혁신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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