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장례식 조의금 다툼…아내 흉기로 위협 40대男,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수년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상해까지 이르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런 행위가 자녀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16년 A 씨는 장모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두고 아내 B(48)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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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해인 2017년에는 B 씨가 생활비를 안 준다며 따지자,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흉기 끝부분으로 B 씨의 등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에는 B 씨가 자신의 외도 여부를 묻자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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