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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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수 백편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영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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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일2일까지 충북 충주시 청원구 한 주택에서 지인 명의로 원룸을 빌린 뒤, 해당 원룸 컴퓨터를 이용하여 553차례에 걸쳐 웹하드 사이트 등에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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