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판촉행사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겨…과징금 4억17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모다아울렛이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2개 사업자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우선 모다아울렛(전점포)은 2017년 9월과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며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사은품 비용 약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2017년 12월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며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는데 이 경우 불리한 위치변경 또는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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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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