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판촉행사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겨…과징금 4억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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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모다아울렛이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2개 사업자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우선 모다아울렛(전점포)은 2017년 9월과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며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사은품 비용 약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2017년 12월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며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는데 이 경우 불리한 위치변경 또는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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