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상이 어떻게 개혁을" vs "충분한 소명" 文, 조국 임명 고심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임명 고심
검찰, 인사청문회 막바지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진이 지속하고 있다. 개혁 대상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의견과 기자간담회,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자리에서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5박6일 일정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해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받으며 임명 여부와 시기 등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미얀마 국빈 방문 시점이던 지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6일로 기한을 설정해 요청했지만 청문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이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해 문 대통령의 임명 고심이 깊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 정 교수 기소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6일 밤 사건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후보자의 딸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문제의 표창장을 제출했다. 만일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사문서위조 행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처벌 수위가 같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로서는 정 교수 기소 등 이른바 '검찰 변수'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부인이 불법행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장관에 조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부인 기소에 대해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명 철회 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가 확인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적격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소리 들으며 국민 뜻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 진상 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죽었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조 후보자 부인 기소를 바라보는 일부 여론도 불편한 상황이다. 30대 직장인 A 씨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 장관은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 관리에 앞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B 씨는 "대통령 임명으로 장관할 수 있겠으나, 이미 시작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무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임명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반대를 물은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4.4%p), 찬성한다는 응답은 40.1%, 반대는 56.2%였다. 리얼미터가 이틀 전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51.5%, 반대 46.1%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대통령 결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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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된다면 장관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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