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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K-11 연구개발 부실…결함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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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5일 K-11 복합형소총 결함이 발생한 데 대해 방위사업청(방사청)에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K-11 복합형소총 사업 추진 실태' 전문공개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과 육군, 방사청이 추진한 연구개발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30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K-11 소총의 운용개념과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개발·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사율이 낮은 물체에 대해 정확한 표적거리를 산출하려면 고출력의 레이저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저출력 측정기를 개발한 후 반사율이 높은 표적으로 개발시험평가를 하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반사율이 낮은 물체에 대해서 정확한 표적거리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공중폭발탄의 살상력(유효파편 형성) 및 탄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개발해 실제 개발된 K-11 소총이 유효사거리 등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K-11 소총의 작전운용성능으로 설정돼 있는 유효사거리에서 시험사격을 한 결과, 개발된 K-11 소총의 명중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개념과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하는 K-11 소총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K-11 소총은 5.56mm탄과 20mm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K-11 소총의 사격통제장치는 충격량이 상대적으로 큰 20mm탄 사격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는데도, 국과연·육군·방사청은 충격량이 작은 5.56mm탄의 사격충격을 K-11 소총의 내구성 개발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격통제장치의 주요 부품인 열상검출기는 충격에 취약한 부품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K-11 소총의 사격통제장치에서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내구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 육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에게 앞으로 작전운용성능 등에 미달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K-11 복합형소총의 명중률 저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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