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왼쪽)과 왕 쥔 중국 국세청장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양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양국 청장이 직접 APA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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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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