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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사생활 침해 우려행위 시키면서 보수는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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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서 코타나 및 스카이프 이용 음성 데이터 기록
해당 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최저 수준으로 지급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비서 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비서 코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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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용자들이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와 인공지능(AI) 비서 '코타나'를 사용한 음성 기록을 외주업체를 통해 샅샅이 기록하고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같은 외주업체 직원들에겐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


18일(현지시간) IT 전문 외신 더버지 등에 따르면 MS는 이용자의 음성 기록을 기록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시간당 12~14달러(약 1만4500~1만6900원)을 지급했다. 미국 각 주에서 자리 잡고 있는 '최저시급 1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7.25달러이지만 올해에만 20개주와 21개 도시가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외주업체 직원들은 게임, 이메일, 의사소통, 가구 자동화, 미디어 콘트롱 등 20개 이상 주제 영역으로 나눠 음성 기록을 정리하고 기록했다. 평균 한 시간에 200개 가량의 데이터를 분류했다. 이 같은 기록은 AI 비서 코타나를 학습하는 데 활용됐다. AI를 통해 각종 업무가 대체될 것이라고 홍보하는 이면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반복 수작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극도로 충격적인 사진과 동영상에도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임금과 근무환경 모두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버지에 따르면 MS 측은 이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를 거부했다.


MS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AI를 내세우는 글로벌 'IT 공룡' 업체들 대부분 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의 음성 기록을 활용하고 있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외주업체 직원 수백명을 고용해 이용자들의 음성대화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 외주업체는 해당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입수됐는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기록만 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도 자신의 음성 데이터가 페이스북이 아닌 제 3자에게 공개된 사실을 몰랐다. 지난해 개정된 페이스북의 데이터 활용 정책에도 음성대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타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소통할 때 이용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통신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AI 기반으로 이용자의 음성을 받아적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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