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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양심 관외 이주 체납자 677명 추적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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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성남시에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ㆍ경기ㆍ인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으로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70%를 차지한다.


시는 먼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에 대해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 시는 이를 위해 5개조 14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렸다.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ㆍ예금ㆍ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500만~5000만원 미만 체납자 656명에 대해서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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