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성남시에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ㆍ경기ㆍ인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으로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70%를 차지한다.
시는 먼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에 대해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 시는 이를 위해 5개조 14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렸다.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ㆍ예금ㆍ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500만~5000만원 미만 체납자 656명에 대해서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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