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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日 WTO제소, 철저히 준비해 적기 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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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일본 수출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현안보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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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14일 재차 밝혔다.

이날 오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측 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 11조 등 WTO 규범에 위배된다"며 "WTO 제소 법률검토에 착수하고, 철저히 준비해 적기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일 외국무역법 상 수출관리와 관련 한국에 대한 수출에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같은 달 4일부터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 소재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공급망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성 장관은 "대부분 업종은 영향이 제한적 일부 품목은 생산차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은 적기 조달 지연시 관련 업종의 생산 차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에게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측의 부당한 조치를 공론화한데 이어 WTO 일반이사회(7월24일)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8월3일)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는 전략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재분류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수렴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고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7년간(2020~2026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심한 100대 핵심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5년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2차전지 핵심소재 등 20대 품목은 1년 안에 공급안정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에 나선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타진 중이다. 또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의 저장기간을 '현행 15일' 에서 '필요기간까지'로 연장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세관에 통보했다. 대체물품 수입시에는 기본세율의 40%포인트 낮은 할당관세 적용하고, 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분할납부(최대 6회),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최대 1년), 관세조사 등 유예도 시행한다.


추경자금(2732억원)은 시급한 핵심기술 조기확보에 투입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2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 품목의 기술확보에 957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달 31일 마련한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토대로 현재 기업협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달 안에 기술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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