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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일부터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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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지 내 2가구, 학령기 미취학 아동, 거주불명자 등 대상

정부세종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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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선 전국의 이·통장이 특정 대상을 방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거주불명자, 동일 주소지 내 2가구 이상 거주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1·4분기와 달리 다른 부처 등의 요구로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조사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했다.

행안부는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등으로 변경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장과 통장의 방문 조사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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