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달 하순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 한국 수출 정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출통제제도 및 대 한국 조치 현황, 규제 대상 품목, 수출입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주말인 이날과 4일에도 일본규제 관련 상담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 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ㆍ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ㆍ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를 알려면 일본 수출자에게 문의하거나 국내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포괄허가 혜택을 받아 다수 수출 건에 대해 한번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국가는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된다. 반대로 처리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 길어진다.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포괄허가 시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허가신청서, 신청이유서, 계약서를 포함해 품목별 최대 9종으로 늘어난다.


수출허가를 받는 주체는 일본 기업이나 수입자인 한국 기업 역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업종 협회,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돌며 일본 수출규제의 내용과 영향, 기업 대응 방향, 정부 지원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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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이달 중순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OTRA도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대체우비처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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