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영공침범 관련 '중·러·일 규탄 결의안' 의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러시아·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지난달 23일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을 규탄하고 양국이 카디즈를 존중하는 한편 무단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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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동북아 정치·군사 지형이 평화롭게 관리되도록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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