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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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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8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해 긴급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 안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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