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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목동 수몰사고는 전형적 인재…사고 관계자 검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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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시신 수습을 마친 119 구조대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시신 수습을 마친 119 구조대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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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달 31일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현장 수몰사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전형적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사고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청장, 현대건설 사장 및 현장소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사고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서울시와 양천구,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책임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는 책임을 저버리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비상 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피공간도, 안전장비와 소통 수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양천구는 수문 개방을 현대건설 측에 알렸다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주장하지만, 면피성 주장일 뿐"이라며 "2분 전에 수문 개방을 통보한 양천구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도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을 내팽개친 탓에 작업자들이 참혹한 죽음에 이르렀다"며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에도 공사장에 노동자들을 투입한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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